“아이비리그 등 명문 16개 대학, 담합 통해 ‘흙수저’ 지원 규모 축소”

[미국 16개 주요 명문 대학들이 불법 담합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될 재정 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부유층 자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들 명문 대학에 재학했던 5명의 학생들이 로펌을 통해 대학 측의 불법적 관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입학 과정에서 벌어지는 대학 간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 일리노이주(州)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에 소송을 당한 대학 명단에는 예일대, 브라운대, 컬럼비아대, 코넬대, 펜실베이니아대(유펜), 다트머스대 등 아이비리그 소속 6개 대학은 물론 조지타운대, 노스웨스턴대, 캘리포니아공과대(CalTech), 시카고대, 듀크대, 에모리대, 노트르담대, 라이스대, 밴더빌트대, 메사추세츠공과대(MIT) 등 총 16개 대학이 이름을 올렸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학력만을 고려해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에 대해선 ‘독점면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지난 1994년 미 의회에서 통과한 법안을 16개 대학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단은 대학들이 ‘568 총장단’이란 단체를 구성해 법안이 제한하고 있는 바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했고, 결과적으로 학생 선발 시 성적만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과 달리 학생들의 재정 상태를 학생 선발 과정에서 주요 요소로 고려하는 방안을 고안해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기여입학 등의 방안을 활용할 수 있는 부유층 자녀들에게 명문대 입학의 문이 더 확대됐다고도 덧붙였다.

미 의회가 1994년 제정한 법안에 따르면 학력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무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대학 간에 기준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을 담합으로 규정하지 않는 대신, 부유층 지원자들을 입학 과정에서 우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소송단은 16대 대학으로부터 부분적 재정지원을 받았던 17만명 이상의 재학생·졸업생 들이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각 대학들은 공식 논평을 통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예일대 대변인은 “대학의 재정 지원 정책은 관련법을 100% 준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브라운대 대변인도 “이 같은 불만 제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MIT 측은 “적절한 시기에 법정에서 대응하겠다”고 했고, 캘리포니아공과대 측도 “학교 구성원들은 그동안의 학생 지원 관행을 신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해럴드경제

Previous
Previous

오미크론도 잡아낸다…美매사추세츠 학교에 코로나 탐지견 배치

Next
Next

미 대법원, 대학 '소수인종 배려 정책' 정식 심리키로…미 대학 다양성 정책 기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