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학생들, SNS로 학교 욕할 자유 있다”
“학교 욕한 여고생 치어리더 퇴출은 부당” 8대1 판결
“외부발언 규제할 학교권한보다 표현의 자유가 우위”
미국에서 10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놓고 학교와 벌인 법정 공방에서 대법원이 학생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 대법원은 23일 펜실베이니아주 마하노이고교에 다니던 브랜디 레비가 이 지역 교육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교 측이 레비의 치어리더 활동을 정지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레비는 마하노이고교에 재학하던 2017년 5월 학교 치어리더 대표팀 선발에서 탈락한 지 이틀 뒤 편의점에서 친구와 함께 소셜미디어 스냅챗에 가운뎃손가락을 세운 사진과 함께 ‘f’로 시작하는 육두문자를 써서 학교와 치어리더팀 등을 욕하는 글을 올렸다.
이 게시물은 24시간 뒤 자동 삭제됐으나, 그 전에 원본을 캡처한 스크린샷이 퍼지면서 교내에서 논란이 일었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치어리더팀 코치의 자녀가 스크린샷을 코치에게 보여주면서 학교 측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학교 당국은 레비가 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 학년까지 1년간 치어리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레비와 부모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징계 무효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소송을 대리했다.
법원은 모두 원고가 옳다고 판결했다. 1심에 이어 필라델피아 소재 제3연방항소법원도 학교 밖에서 이뤄진 레비의 발언에 대해 ‘학교가 학생의 특정 발언을 규제할 권한을 갖는다’는 1969년 ‘팅커 대 데모인교육구’ 사건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학교 밖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규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며 2심과는 시각차를 보였다.
진보 성향인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공립학교는 일부의 경우 학생의 학교 밖 발언의 규제에 대해서도 특수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학교의 특수 이해관계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레비의 이해관계를 넘어서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브레이어 대법관은 “미국의 공립학교는 민주주의의 요람”이라며 학생이 캠퍼스 밖에서 한 나쁜 발언에 대해 학교가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8 대 1로 원심을 유지한 이날 대법원 판결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밝힌 보수 성향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학교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언을 퍼뜨리는 학생을 규제하기 위해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애틀란타한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