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지애나주, 교실 십계명 게시 의무화 “미국 최초”

“십계명은 미국 역사에 뿌리 두고 있어”
텍사스 등 다른 주에선 위헌 논란으로 제정 실패

미국 루이지애나주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 십계명을 의무 게시하는 법을 제정했다고 AP통신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연방 주 가운데 해당 법안을 제정한 곳은 루이지애나주가 처음이다.

지난달 주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이날 공화당 소속 제프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공포·발효됐다.

법안에 따라 루이지애나주 유치원부터 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대학까지 교육기관들은 내년까지 십계명을 포스터 크기로 각 교실에 걸어야 한다. 십계명 게시에 드는 비용은 주 정부 예산 대신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정교분리를 위한 미국인 연합’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 등 단체들은 이 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미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치인들은 공립학교의 학생과 가족에게 자신이 선호하는 종교적 교리를 강요할 수 없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텍사스 오클라호마 등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올라왔으나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법안이 제정되지 못했다. 지난 4월 미국 텍사스주에선 필 킹 공화당 상원의원이 십계명을 교실에 의무 게시하는 상원법안 1515호을 발의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도디 호튼 주 하원의원은 법안 서명식에서 “십계명은 미국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법안은 교실에 ‘도덕적 규범’을 두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루이지애나주 의회는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1월 랜드리 주지사가 취임한 뒤 추진한 보수 의제 중 하나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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