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SNS 사용 시간 부모가 확인 가능"…美 강화된 온라인 아동 보호법안 나왔다

앞으로 미국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부모들에게 아이의 사용 시간, 데이터 통제권을 부여하는 한편 추천 알고리즘을 조정하거나 특정 콘텐츠를 차단하는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 의원과 공화당 소속의 마샤 블랙번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온라인보호법(the Kids Online Safety Act)’을 공동 발의했다.

기존 온라인아동프라이버시보호법의 경우 보호 대상이 13세 이하 아동·청소년이었으나 이 법안은 적용 범위를 16세 이하로 확대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을 비롯해 스냅·구글·틱톡 등은 부모들이 자녀의 사용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자동 재생 기능 등 옵션을 비활성화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나아가 특정 유형의 콘텐츠 차단 등 다양한 세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들은 자살, 식이 장애, 괴롭힘, 성적 착취 등 콘텐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또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끼칠 수 있는 악영향 등을 연구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전 메타플랫폼 직원 프랜시스 하우건이 인스타그램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을 알고도 방임했다는 내용의 내부 고발을 한 뒤 수개월에 거친 의회 조사와 청문회를 거쳐 마련됐다.

블루먼솔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아이들과 부모들이 온라인상에서 삶의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출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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