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계 대입 우대 여부에 졸업생 자녀 특혜도 타격

소수계 대입 우대정책(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졸업생의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는 일명 ‘레거시’ 입학 전형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라고 대입 전문 매거진이 내다봤다.

‘인사이드하이어에드’는 7일 ‘어퍼머티브 액션이 레거시 입학 없앨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연방대법원이 심리 과정에서 대입 심사 과정에서 지원자의 인종을 우선할 수 없는 것처럼 가족에게 입학 우선권을 주는 레거시 입학 정책도 고려할 대상인지 아닌지를 토론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대입 심사과정에서 지원자의 배경과 개인적 특징을 고려하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지만, 인종을 우선할 수는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2개의 지원자 에세이를 예로 들면서 레거시 정책에 따라 지원자에게 주는 입학 기회의 정당성에 대해 질문했다고 전했다. 또 잭슨 대법관의 주장에 닐 고서치 대법관도 동조했다고 밝혔다.

잭슨 대법관이 제시한 첫 번째 사례는 남북전쟁 이전부터 여러 세대에 걸쳐 살고 있으며 이번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입학하면 5세대에 걸쳐 다닌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에세이다. 반면 두 번째 케이스는 지원자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여러 세대에 걸쳐 거주하는 흑인이며 대학에 입학해 가문의 유산을 기리고 싶다고 적혀 있다. 

잭슨 대법관은 하버드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소송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 담당 변호사에게 “첫 번째 지원자는 가족의 배경이 입학심사과정에 고려 대상이 되지만, 두 번째 지원자는 인종과 연결돼 있어 평가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서치 대법관은 “대학들은 입학심사에서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평가한다. 기부자들의 자녀이거나 동문 레거시, 운동 특기 등이다. 부유한 대학들이 인종을 고려하는 요소를 없애고 진짜 다양성을 성취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또 다른 대법관 브렛 캐버노도 정부를 대변하는 변호사에게 인종 중립적 입학으로 충분히 다양성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기부자의 자녀나 레거시 같은 것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런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 비영리 교육재단 교육개혁의 제임스 머피 시니어 정책 분석가는 “레거시 입학 전형은 동문 자녀들에게 선천적 이점을 제공하며 주로 백인이 해당한다. 이는 체계적인 인종차별”이라며 레거시 전형의 철폐를 주장했다.

출처 :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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