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계 미국인의 '업적'을 가르쳐라"…美 역사 교과서 수정될까?

asdfgh.jpg

최근 미국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역사 과목에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자는 법률 제정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새로운 내용이란 바로 아시아계 미국인의 ‘구체적인’ 역사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아시아계 미국인 역사 교육은 초기 중국인 이민자들의 경험과 세계 2차 대전 중 있었던 일본계 미국인들에 대한 억류 수용에 관한 내용 등이 주였다.

이번 역사 과목 개정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법률가들은 아시아계 미국인이 미국의 경제, 정치, 문화 등 다방면에 끼친 영향과 업적을 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아시아계 미국인을 노리는 증오 범죄와 혐오를 교육을 통해 근본적으로 풀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스는 일리노이주의 '아시아계 미국인 역사 공정 교육법' 법안이 주지사에게 제출되었고 이 법안은 일리노이주 공립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필수화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아시아계 미국인 역사 공정 교육법'은 구체적인 역사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배우게 해 삶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차별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아시아계 미국인 뿐 아니라 아시아외 다양한 소수 민족 출신 미국인들이 미국에서 이룬 업적과 역할도 교과 내용에 포함된다.

뉴욕타임스는 “만약 이 법이 제정된다면 현재까지 공립학교 역사 교과 과정에 포함된 아시아계 미국인 역사 교육의 제한적인 내용을 돌아보는 분수령이 될 것이며 아시아계 미국인이 민권이나 노동운동에 기여한 역할까지 소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한 케네소 주립대학 안소현 사회학 교수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편 뉴욕주에서도 일리노이주와 유사한 법안이 제안됐고 위스콘신주에서는 양당 법률가 단체의 주도하에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들과 원주민, 흑인, 히스패닉계 미국인들의 구체적인 역사를 미국 역사 교육에 포함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과연 이 운동이 미국의 각 주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EBS뉴스

Previous
Previous

엄해지는 영국 학교 “스마트폰 꺼라”

Next
Next

향후 5년안에 늘어나고 줄어드는 직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