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과제에 AI 글 베낀 학생 징계는 합리적"

미국 법원이 인공지능(AI) 도구로 과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징계를 처했던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미국 최초의 학교 내 AI 사용 부정행위를 인정한 케이스가 됐다

로이터는 21일(현지시간) 보스턴의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매사추세츠주 힝엄 고등학교 관계자들이 과제에 AI 도구를 사용한 것은 학업 성실성 규칙을 위반했다고 조치한 데 대해 "합리적 결론을 내렸다"라고 판결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가 제출한 징계 기록 삭제 및 성적 복구 요청은 기각됐다. 원고인 학부모 측은 학생이 AI를 사용할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학교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폴 레빈슨 판사는 "생성 AI의 등장이 교육자들에게 미묘한 과제를 안겨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의 표절 정책은 학생들에게 다른 출처에서 텍스트를 복사해서 자신의 것처럼 내보낼 수 없다는 경고를 하는 데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모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예비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사건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사실 기록을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학부모들은 지난해 12월에 학교 관계자가 아들이 3학년 때 온라인 AI 도구가 생성한 텍스트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복사해 붙여넣어 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판사는 "증거에 따르면 학생과 그의 친구는 AI를 이용해 연구 주제를 살핀 것이 아니라, AI 도구로 생산한 텍스트를 무차별적으로 복사했으며, AI가 제공한 출처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부정행위에 사용된 AI 도구는 글쓰기를 돕는 '그래머리(Grammarly)'로 알려졌다.

출처 : MSN

Previous
Previous

'소수인종 우대 입학 금지 판결'에 미 하버드 법대 신입생 3분의 1 토막

Next
Next

2023-24학년도 학생, 교사 AI 사용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