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교들, 페이스북 등에 집단소송…“SNS가 교실 망친다”

미국 학교들이 소셜미디어(SNS)가 교내 질서를 무너뜨리고 학생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현재까지 200개에 달하는 미국 각지의 교육청이 페이스북과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SNS 플랫폼의 모기업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1만3000개가 넘는 미 교육청들의 추가 참여가 이어지면 소송 규모가 대폭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SNS가 자녀에게 해가 된다는 이유로 수백개 가정이 제기한 소송도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쌓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들은 교사들과 행정 당국이 SNS를 통해 발생하는 괴롭힘과 학교 규율 문제 등에 대응하고, 이와 관련한 새 훈련 프로그램과 정책을 만드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워싱턴주(州) 텀워터 교육청 측은 "SNS는 통제 불가능 상태"라며 "피해를 본 학생들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제 대응에 있어 기업들이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제3자의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기업은 일반적으로 법적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통신품위법 230조의 벽을 넘어야 한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은 지난 1996년 통과된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거대 SNS 기업의 부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원고 측은 "문제가 되는 것은 개별 콘텐츠가 아니라 SNS 기업들이 그런 유해한 콘텐츠를 청소년에게 주입할 수 있는 중독적인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자체의 문제점은 통신품위법 230조가 규정한 면책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SNS 기업들은 이번 집단소송에서 제기된 문제에서도 자신들은 통신품위법 230조에 의해 보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자신들이 온라인에서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위해를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반박했다. 구글 대변인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업무의 핵심"이라고 말했고, 스냅챗 모기업 스냅은 "사회의 안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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