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주, 학교 교육 자료에 대한 학부모 이의제기 허용법 통과
미국 켄터키주 상원은 지난 2월 23일(현지시각)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교 교육 자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법안은 노골적인 성적 콘텐츠가 포함된 책 및 기타 학교 자료에 대해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됐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켄터키주 상원이 학교 정책과 학교 운영에 대해 학부모 참여를 높이려는 차원에서 제정된 법안 중 하나다.
이 법안은 교육 자료가 아동에게 "유해한" 것이라고 생각될 때 부모들이 교육 자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만들도록 학군에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위원회에서 검토된 지 몇 시간 후에 29대 4의 표결로 상원에서 통과됐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으로 넘겨져 의결 절차를 남겨주고 있지만, 켄터키주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슨 하웰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학교 자료가 "가족의 가치 및 신념과 충돌할 때" 부모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찬반 논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켰음을 인정했다. 상원의원 중 일부는 이 법안이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의원들은 이 법안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웰 상원의원은 “모두를 위해 이 법안은 프로세스에 명확성과 일관성 및 책임성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의 목표는 우리 연방의 다양한 커뮤니티 전체에서 지역 가치와 규범에 따라 자료를 평가할 때 가능한 최대의 유연성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학부모는 학교장에게 민원을 제출하고 교장은 분쟁 중인 자료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제거할 것인지 또는 제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교장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는 지역 교육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는 자녀가 분쟁 자료에 노출되지 않도록 선택할 수 도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주 교육부에 학부모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 해결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상원의원 데이비드 예이츠는 어린이들에게 너무 극단적인 자료가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이 법안이 나이가 많은 10대와 어린 아이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이 답이다. 인종차별, 동성애혐오, 성차별을 업애야 한다. 교육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위대한 분모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제한할 때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교육플러스